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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기준과 과태료 범칙금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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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초 핵심 요약: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은 전방 적신호 시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 할 때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15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의 단속 기준과 상황별 통행 요령을 정확히 파악하여 억울한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나도 해당될까? (3초 체크리스트) 우회전 직전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바퀴를 완전히 멈춘 적이 있는가?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대기 중일 때 일단정지하고 기다리는가?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녹색 화살표 신호를 확인 후 진입하는가? 1.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핵심 규정과 법적 근거 전방 적신호 시 일시정지 의무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빨간불)이라면 반드시 정지선,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직전에 속도계가 '0'이 되도록 완전한 일시정지 를 이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속도를 줄여 서행하는 통과 방식은 단속 대상에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방 적신호에서 일단 멈춘 후, 보행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없다면 주변 안전을 살피며 서행하여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보일 경우에는 보행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멈춰 서서 대기해야 합니다. 💡 쉽게 한 줄 요약: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바퀴를 멈춘 뒤 출발해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확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기존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건너려고 하는 때'의 보행자까지 보호 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인도 끝에 서서 횡단보도...